2025 연말정산 변경 내용
- 월세 세액공제 확대:
- 소득 기준 상향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에서 8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.
- 공제 한도 증가: 연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: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:
-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, 15년 이상은 1,500만 원에서 1,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:
-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: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,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: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결혼세액공제 신설:
-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
-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.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
- 자녀 2명의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, 3명 이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주요 과정
- 서류 준비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공제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.
- 필요한 서류: 보험료 납입 증명서, 교육비 증명서, 의료비 증명서, 기부금 영수증 등.
-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
- 회사가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검토합니다.
- 공제 항목 예시:
- 소득공제: 국민연금, 개인연금저축, 주택자금 등
- 세액공제: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, 기부금 등
- 회사 제출
-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, 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.
-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.
연말정산 공제 항목
- 신용카드 사용 공제
- 연간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.
- 보험료 공제
- 보장성 보험료, 연금저축보험 등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.
- 교육비 공제
-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부액 공제.
- 기부금 공제
-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.
유의사항
- 공제 누락 방지: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.
- 정확한 증빙 자료 제출: 허위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액 조회: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 절차입니다. 정확히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.
추가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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